뮤직카우 계속 투자해도 될까? ① 부정적 요소

뮤직카우(과거 뮤직코인)에 대한 글을 쓴 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경제공부] - 뮤직코인 투자 (① 블록체인기술과 미래 음원시장)

[경제공부] - 뮤직코인 투자 (② 뮤직코인 플랫폼 소개와 수익률 공개)


당시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음원 투자의 밝은 미래를 보고 음원 투자 플랫폼을 알아보던 중이었죠.

(뮤직카우 히스토리 / 출처 : 뮤직카우 홈페이지)


2019년 6월쯤 뮤직카우를 통해(당시는 뮤직코인) 적은 돈이지만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플랫폼이 알려지기 전 극 초반이라, 현재까지 유지한 결과 적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


하지만 이제 워낙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저작권료 수익률도 곡마다 편차가 심해, 최근에는 투자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그러나, 요즘 다시 투자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뮤직카우는 증권처럼 투자 가능한 전체 저작권 시세를 지수화하여 알려 주는데요.(MCPI)
어떤 이슈로 MCPI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뮤직코인 MCPI지수, '22.3.15.)


그 이슈는 바로 본격적인 금융당국의 검증 절차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뮤직카우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 코인투자나 여타 조각투자들처럼 금융당국이 검증 및 규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계속해도 될지, 아니면 투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할지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투자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정리하고 저의 결론을 내려 합니다. 


뮤직카우? 부정적인 요소들

1. 증권? 도박상품? 유사수신행위?
뮤직카우의의 저작권 조각 거래는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고 투자자가 이를 사고파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가) 뮤직카우는 먼저 특정 음원의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향후 약 20년 치의 예상 저작권료를 계산하고 저작권을 구매합니다.
나) 구매한 저작권은 회사가 자체 고안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일명 조각)’으로 변환합니다.
다) 이 조각들을 곡에 대한 여러 정보들(조각 당 과거 저작권료 수익률 등)과 함께 플랫폼 내 자체 옥션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라) 특정 곡에 관심 있는 투자자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경매 입찰하여 조각을 획득합니다.
마) 조각을 보유한 투자자는 매달 저작권료 배당수익을 받게 되고, 이 조각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증권거래소, 주식 상장사, 상장 주관사, 예탁결제원 역할 등을 뮤직카우 한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거래 대상이 ‘음원 저작권료에 대한 권리’라는 점만이 다를 뿐이죠.

문제는 이러한 자금 조달 행위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유사수신행위 :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회사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2. 너 낯설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설명자료>

뮤직카우가 주장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완전히 새로운 상품입니다.
이 상품이 기존 법상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모호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뮤직카우는 현행법상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뮤직카우는 2021년 3월 금융당국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묵묵부답이던 금융당국은 드디어 2022년 2월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증권성 검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위원회는 그중에서도 이것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논의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한 증권입니다.

일부 언론에선 해당 회의에서 이미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를 하면서, 뮤직카우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3. 서비스 중단 가능? 
보통 음악저작권은 양도·수익·분배·거래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작사·작곡·편곡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보컬·연주자의 권리)과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이용 허락을 할 권한)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뮤직카우 조각 투자자는 이같은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 보유 지분만큼 뮤직카우에 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위원회가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뮤직카우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도 가능합니다.
명백한 '미인가 금융투자업'이기 때문입니다. 

무인가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자본시장법 444조-

문제는 이러한 처벌이 뮤직카우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뮤직카우는 당장 증권거래소에 준하는 준비를 해야 거래 자체가 합법이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은 상당할 것이고, 그동안 거래는 중지 또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전에 투자자가 대량 이탈하거나 거래 감소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그러한 준비를 신속히 진행할 능력이 되는가이고, 불안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회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4. 투자자 보호 장치는?
실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뱅크런처럼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뮤직카우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투자 상품이다 보니,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도용이나 고객 데이터 손실, 인출 피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피해도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상품이 아니기에 투자자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줄 안전 장치가 없습니다.

 

이상 4가지 정도 부정적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긍정적 요소들을 다음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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