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계속 투자해도 될까? ② 긍정적 요소

 

[이전 글] - 뮤직카우 계속 투자해도 될까? ① 부정적 요소


투자의 본질은 미래 가치가 더 큰 대상을 싼 가격에 사서 미래에 파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위험이지만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뮤직카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가 기회였고,
불법이 되어 휴짓조각이 될까 봐 남들이 꺼릴 때가 기회일지 모릅니다.

물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글을 쓰고나서, 어제(2022년 3월 21일)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뮤직카우 투자지수는 더 떨어졌네요.)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증권성이 있는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 고려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향후 뮤직카우의 운명이 바뀌겠군요.
아직 지금이 투자 기회일지 마지막 탈출 기회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글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본 만큼,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으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계 최초 금융혁신 상품? 혁신금융서비스!
해외도 음원을 사고 파는 시스템은 존재합니다.
물론 한 곡 전체의 음원을 사고팔아야 하는 등 가격 허들이 상당하기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죠.

<해외 음원저작권 투자플랫폼>


그래서 한 개의 음원 저작권을 작은 단위(조각)로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뮤직카우가 독보적입니다.


<출처 : 뮤직카우 홈페이지>


이외에도 국내에는 위엑스처럼 가수의 음원 제작 초기 앨범 발매를 위한 투자금을 모으는 플랫폼, 아이피샵처럼 발매 초기 신곡 저작권 투자가 가능한 플랫폼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엑스나 아이피샵은 투자자간 거래가 불가능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뮤직카우는 2021년 3월 금융당국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승인 사례를 볼 수 없지만,
만약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다면 투자의 합법성이 보장될 겁니다.

뮤직카우와는 다른 상품이지만, 과거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합법성을 보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금융위는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카사’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하여, 법적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받게 해주었습니다.

‘카사’는 대표적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디지털 수익증권(DABS)’을 발행해, 개인이 건물 지분 일부를 사고 이 권리를 5천원 단위까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매매 차익을 얻거나, 분기별 임대 수익, 건물 매각 시 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카사에는 역삼 런던빌, 서초 지웰타워, 역삼 한국기술센터 총 3개 건물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카사는 금융위로부터 특례를 통한 부동산신탁계약 디지털증권의 증권성,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 투자중개업 인가에 대한 예외 등을 인정받아 정상 서비스 중입니다.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위 판단에 카사의 사례는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많은 타 정부기관 및 단체의 인증?
뮤직카우는 2019년 12월에 ‘2020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0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심사위원상’ 수상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2020 소비자 선정 스타 브랜드상’을 수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7월 1일 뮤직카우를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혁신부문 장관상’을 수여하고, 미래혁신부문 ‘혁신 경영대상’도 수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1년 11월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민법상 자산에 해당해 이를 사고파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현행법상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이 양도 가능하므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또한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출처 : 뮤직카우 홈페이지>


한국저작권보호원 왈
 “저작권법 부문 검토 결과,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은 뮤직카우에 저작재삭권 등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만을 양도한 것”이라면서 “정당한 권리자와 계약하기만 했다면 저작권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왈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것은 저작권 자체가 아닌, 저작권 사용료 채권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출처 : https://zdnet.co.kr/view/?no=20220218173103)

zd넷 코리아 “그림·음원·건물 ‘조각투자’ 각광…이것 알고 투자해야” 2022/02/20

같은 정부 아래 여러 기관이 인정하고 상까지 주고선, 금융위가 철퇴를 가하는 것은 대표적인 엇박자 행정이라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겁니다.


3. 금융 피해 사례 없음
낯선 금융상품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서해 앞바다에 잠겨있는 보물에 투자하는 다단계식 투자 사기도 있었습니다.
납골당 분양에 투자하면 250%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뮤직카우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위, 사법, 경찰 등에서 뮤직카우의 위법 행위 및 투자자 피해 등을 입증할 만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4. 선순환 구조 
피해사례는 없고 오히려 선순환의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투자도 일면 도박성이 있지만, 기업 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순기능이 있기에 합법입니다.
아예 국가가 어려운 지방의 재정을 돕기 위해, 도박 자체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경마장과 강원카지노랜드 등의 사례도 있습니다.
전 세계 늘어난 한류 분위기와 편승하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음원 시장의 성장도 국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뮤직카우는 이 음원 시장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처음 ‘옥션’으로 공개 거래된 음악의 상승한 투자 금액에서 최대 50%는 원저작권자에게 ‘음악 생태계 지원금’으로 전달합니다.
이를 통한 경제적 지원은 음악 종사자들이 다시금 창작 동기를 얻는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5. 누적 가입자 수 100만명 돌파
투자가 당장 중지될 경우 생기는 피해자가 많은 부분도 분명 고려요소입니다.
현재 뮤직카우 누적 투자 거래액은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가입자도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2030세대가 50% 이상이고, 4050세대가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 불법 제재는 부동산 폭등, 주식 박스권 정체 등으로 대체투자에 열을 올리는 젊은 세대에게 큰 실망을 안길 것입니다.
지금은 인증된 거래소를 통해 합법적인 투자가 된 가상화폐 투자도, 500만명이 넘는 투자자의 존재가 금융위의 합법성 판단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출처 : 뮤직카우 홈페이지>



6. 보안 문제에 대한 노력
이전 글에서 부정적 요소로 지적한 디지털 보안문제에 대한 회사 측의 노력도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2021년 12월 자체 플랫폼의 인증과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증시 상장 등을 통해 대형 투자금이 들어온다면, 보안기업 인수 등을 통한 보안성을 강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강화된 보안성은 투자자 보호를 통한 플랫폼 신뢰도를 크게 상향시킬 것입니다.


7. 회사 폐업시 투자자 보호 장치
그래도 회사 자체가 없어진다면 다 휴짓조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겁니다.
이에 뮤직카우는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기존처럼 조각에 대한 고객 거래는 제한되겠지만, 음원 저작권료 지급은 현재처럼 진행되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뮤직카우라는 회사에 대한 신용 위험이 저작권료 정산 업무에 전이되지 않도록 100% 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 ‘뮤직카우에셋’을 설립한 겁니다.
이 법인은 저작권료 청구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한 권리 관리를 플랫폼 운영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합니다.
회사측 설명으로는, “뮤직카우에셋은 파산 또는 폐업의 위험이 없는 특수법인으로 만에 하나 플랫폼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지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저작권 신탁자인 뮤직카우에셋이 채무를 연대해 이행하거나 인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zdnet.co.kr/view/?no=20220218173103)

zd넷 코리아 “그림·음원·건물 ‘조각투자’ 각광…이것 알고 투자해야” 2022/02/20

 

지금까지 부정적인 요소 4가지와 긍정적인 요소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① 완전 승인
규제샌드박스 속에서 뮤직카우 자체를 인정해 버립니다.
대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에 시정 조치 등 뮤직카우 측에 보완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② 조건부 승인
투자자 보호 대책, 과장 광고 금지, 보안 취약점 해결 등을 조건으로 걸고, 재심사를 통한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특히, 저작권에 직접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의 착각을 불러오는 오해 요소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③ 불법 낙인
거래 자체를 불법 상품으로 적시하여, 증권거래소와 같은 적법한 승인 절차를 요구할 겁니다.
문제는 승인을 위해 걸리는 매우 어려운 과정과 지루한 시간을 투자자들이 견뎌내기 힘들어 큰 자금이탈과 신뢰도 추락이 예상됩니다.

결론 – 고위험 고수익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회일 수도 독일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