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생활정보 유한마마 | 2023. 1. 10. 20:01
2022년 11월에 정부에서 공지한 바처럼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청 사이트로 이동을 원하시면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정부는 0~23개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데요. - 만0세(0~11개월) : 수급 아동 1인당 월 70만 원 - 만 1세(12~23개월) : 수급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2022년까지 지급되던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는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월 지급액이 35~70만 원이지만 2024년에는 50~1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원목적 정부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위한 건강한 육아 환경조성을 통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