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세먼지법 내용 정리 (내 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등)

2019215일부터 미세먼지법’(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네요.

주요내용은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현재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되는 등 전담조직 강화되었습니다.

또 미세먼지 배출 원인 규명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었구요.

이미 업무가 과중한 환경부 외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걸 방증하죠.

해당 기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데요.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면 발령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자동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한마디로 노후 경유차처럼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들은 운행하다간 과태료를 물게 되겠죠.

곳곳에 보이는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등이 열일 할 듯합니다.

이때 긴급 자동차, 장애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경찰, 소방 등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5등급을 받은 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내 차가 5등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려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대게는 5등급이 아니라는 아래의 그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할 경우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차량의 소유주일 경우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소식에 민감하게 대응해야죠.


그러나 이런 차량의 대부분은 운송, 자영업 등 생계형 차량이 상당수일 겁니다.

그래서 아래 문자로 발송되는 것처럼 차량 단속은 실제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이 조정됩니다.

공장, 발전소, 건설공사장 등 해당 시설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을 시행하는 거죠.

미세먼지 발생이 겨울 시즌에 집중되는 만큼 난방과 전기수요 문제도 고려해야 겠네요.

산업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구요.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학교나 회사의 휴업, 단축운영 등을 정부가 권고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등이 휴원하거나 휴교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니 불쌍하기도 하네요.

또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네요.

이 대목은 조금은 현실성이 부족하지만 강제가 아니라 권고니깐요.

미세먼지 취약한 계층으로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옥외근로자 등으로 구체화하고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구역에 공기정화시설 지원이나 보호대책 등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적게 배출되도록 통제하고, 미세먼지 피해자들은 도와주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운용한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련 연구중국과의 협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이전 예비 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 이틀 뒤에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에서만 일찍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하는 겁니다.

예비 조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해당 지역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모두 차량 2부제를 적용받습니다

홀수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날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겁니다.

또한, 대기 배출 사업장 운영시간 축소 및 조정, 건설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자제, 살수 차량 운용 등을 시행합니다.


 

이제 전담조직도 법제도 정비되었으니,

 앞으로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중국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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