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관계

기초연금국민연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 비율이 커지면서 최근 기초연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에 대해 불만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하시는데요.

만약에 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부부 감액(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0%를 적용해도 한 가정에서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은 64만 원까지 늘어나는데, 내가 일하면서 알뜰하게 모아 꼬박꼬박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57만 원 정도라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면 충분히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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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계산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든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깎여서 받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데요.

오늘은 왜 기초연금이 도입됐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건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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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기초연금 형태는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미처 노후 준비를 못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기 싫어도 의무를 내야 하고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 준비를 위해 각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3년 전인 1999년이라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1889년, 영국은 1908년, 미국은 1935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된거에 비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는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던 건데요.

그리고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 기준으로 노인 10만 명당 자살 인구는 58.6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훌쩍 넘었고 노인 빈곤율은 48.8%로 OECD 평균의 4배가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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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금의 역사와 함께 과거 우리나라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셔야 하는 유교적인 관습이 있었고 노후 준비의 개념이 없었던 터라 당시 상당수 어르신들이 빠르게 변화된 사회에서 빈곤한 노후 생활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고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건데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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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하고 연계해 일부 감액이 되긴 하지만 기초연금을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의 일부로 당연히 계산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180만원, 부부 가구 288만원과 비교해서 이보다 낮으면면 수급자로 결정되는데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급여액도 반영됩니다.


둘째로 기초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부를 감액하고 드리는데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계산할 때 공식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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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득재분배 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비례부분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 계산해서 연금을 주는 거라서 내가 낸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개념이고요.

소득재분배 부분은 개인 차가 있지만 국민연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면서 국가가 전 국민 평균값을 계산해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소득비례부분은 제외하고 소득재분배 부분만 연계하여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소득재분배 부분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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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다른 국민들보다 일정 부분 복지 혜택을 더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을 매달 250만 원까지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전부 지급한다면, 국민연금에서도 소득재분배 부분만큼 복지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기초연금에서도 중복해서 복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비례부분은 연계 감액 시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재분배 부분만 계산해서 기초연금과 중복되면 감액하겠다는 것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핵심 개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존 급여액의 150%를 초과하는 46만 1천250원 이상 수급하시는 경우에 감액이 이루어지고 감액이 이루어지더라도 부과 연금액이 이상은 보장받게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2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44만여 명으로 전체 수급자 610만명의 7.2%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생각하면 억울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중복해서 복지 지원을 하면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들의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되겠죠.

국민연금 받는 분들 중에서 46만 1250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연계 감액이 되지 않고요.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받는 분들도 연계 감액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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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대로 현재 노인세대들이 과거에 국민연금 제도가 없을 때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노후 생활 자금을 보완해 주고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도 그에 맞게 조정돼야 국가 재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국민연금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액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보다 총 공적연금 수급액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할 수 총 공적연금 수급액은 증가하게 되니까 기초연금 물 못 받을까 봐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으시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받으시면 좋겠지만, 오늘 설명해 드린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불편한 마음에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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