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기본상식 완벽정리 ②

[직구와 쇼핑] - 해외직구 기본상식 완벽정리 ①

다음 글은 관세청의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2020년)”에 나온 해외 직구할 때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① 관세 면제? 관세 대상?
직구물품 통관은 1)목록통관과 2)수입신고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FTA 관련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 달러 외 외화는 과세 환율 기준으로 150불 여하를 보겠습니다. 과세환율은 전(前)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정이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 고시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차주 과세환율을 고시하므로, 금요일에 입항했더라도 차주 환율이 내게 유리하다면 월요일 신고를 하여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2) 수입신고는 목록통관 외 대상에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해외 직구는 싼 가격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면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관세는 물품별, 국가별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어 딱 몇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책으로 나올 정도지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 의류가 13%, 와인은 15%니까 관세 여하로 가격 차이가 꽤 나게 됩니다. 
여기다 내국세로 개별소비세, 주세(주류만),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관세 및 내국세(관부세)>


물론 간단한 제품 경우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목록통관 기준이 되는 과세 기준가격은 물건 가격 기준으로 물품대금 + 발송국가 내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가격이 190불짜리 미국 제품을 결재하면서 미국 내 부가세와 운송료로 20불을 지불했다면, 200불 초과되어 목록통관 기준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목록통관 가격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물품의 과세 기준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서도 안 됩니다.
150달러 이하로 허위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반대로, 수입신고로 받은 물품을 다시 반품(수출로 간주)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출 신고를 하면 되는데, 2022년부터는 대상물품별 증명서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1. 만약 해외직구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서 반품(수출)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세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2. 200만원 이하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가 필요하다. 
3.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개의 물품이 목록통관에 해당하더라도,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되는 제도도 주의해야 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하나를 목록통관 물품 구매(80불), 다음날 또 다른 물품을 구매(80불)했더라도, 같은 날 세관에 도착했다면 같이 묶여(160불) 관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해외 직구는 같은 나라에서 3일 이상 차이 나게 구매할 필요가 있죠. 
만약 할인 기간이 짧고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친구나 지인 주소로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두 물품의 원산지가 다르다면, 나라별 합산은 되지 않으니 합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면세받은 물품 재판매 가능?
자가사용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간혹 내가 썼던 해외직구 중고물품은 당근마켓 등에 재판매가 되는지 물어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제품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2022년)으로 반입 1년 이상 지날 때 재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자가사용 조건 해외 직구로 산 전자기기는 전파인증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중고더라도 타인에 판매하는 것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고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추적하여 적발하거나 처벌하기도 어려워 법의 존재가 무색했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출처 :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은 절대 금지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들어갑니다.
짝퉁 가방, 신발, 의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2015년 1월부터 개인우편물 외 특송화물을 포함한 우편물까지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모조품(가품, 짝퉁 등)을 들여오거나 외국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모조품 구매 후 통관시, 통관 거부 및 지적재산권 침해로 과태료 부과 또는 취하 폐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통관고유번호가 세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향후 직접구매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전자제품은 1대만 가능
과세가격 기준도 맞추어야 하지만, 싸다고 하나의 전자제품을 여러대 산다면 목록통관 배제됩니다.


⑤ 금액 뿐 아니라 용량까지 동시에 따진다.
일부 품목은 금액 뿐 아니라 일정 용량 이하 기준을 맞추어야 목록통관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주류는 미화 150불 이하, 1L이하(1병) / 담배는 미화 150불 이하 궐련 200개피, 엽궐련 50개피,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 / 아기분유는 미화 150불 이하, 5kg 이하 / 향수는 미화 150불 이하 60ml(병수 제한 없음) 여야 합니다.


⑥ 구매대행도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구매대행사에게 비싼 수수료까지 주면서 해외직구를 했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구매대행이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필요 없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 확인제가 시행되면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번호 대신 통관을 위한 개인 고유부호가 필요해졌습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 (customs.go.kr)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번호니 잘 보관해야겠죠.


그 외에도 기능성 화장품 통관목록 배제 등 해외 직구간 주의할 내용들이 많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191220)해외직구통관 길라잡이_20년.pdf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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