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2022년 11월에 정부에서 공지한 바처럼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청 사이트로 이동을 원하시면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정부는 0~23개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데요.

- 만0세(0~11개월) : 수급 아동 1인당 월 70만 원

- 만 1세(12~23개월) : 수급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2022년까지 지급되던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는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월 지급액이 35~70만 원이지만 2024년에는 50~1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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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정부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위한 건강한 육아 환경조성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부모급여 정책을 실시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필수조건 4가지)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

  - 만 2세가 되면? 지원금 없음.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되므로 최대 24번 지급됨.

  -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전부 지급(자동 계좌이체)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18.6만 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 현금수급받아도 해당 서비스 신청 가능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관계없음, 아동 국적만 대한민국 여부 고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대상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도도 대상(난민신청 심사 진행 중이면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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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동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 출생신고, 거주지 분명 등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평일까지도 인정됨)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받지 못한 부모급여까지 소급지급됩니다.

  - 출생 후 60일이 경과하면 신청일 후부터 부모급여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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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정부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복지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으로 관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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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신청인이 대상자 아동의 부모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보호자(할머니, 할아버지)나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방과후신청아동 등)는 가까운 지역 행복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사이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이 되면 부모 및 아동의 신원확인이 자동으로 되므로 해당 사이트에 직접 정보 입력하는 것 외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하지만 복수국적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병서 사본 각 1부와 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소지자)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국외출생자인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크롬, Edge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실명 인증이 안되면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 화면(복지로 사이트)

 

2. 방문신청

  - 아동의 부모(친권자) 포함 후견인 또는 조부모 등 해당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리인은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지역의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구비 서류로는 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명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입니다.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증명사진 붙여야 함)

  - 이외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기본증명서(상세), 법원판결문 또는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 복수국적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병서 사본 각 1부와 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소지자)

  - 국외출생자인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난민인정자인 경우 난민인정 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등

  - 미혼부부 자녀로 법원 등에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유전자 검사결과, 법원접수증 등 법원 확인이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신청 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기타

- 관련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입니다.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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