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심야택시 요금 인상" 한방 정리

심야택시 요금인상

 

2022년 12월 1일부터는 심야택시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심야 택시요금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것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빨라진다.

또한, 심야탄력요금제로 시간별 할증이 다르게 적용된다.


밤 10시 ~ 11시와 새벽 2시~4시 사이는 할증률이 20%로 동일하지만,

많은 사람이 몰리는 밤 11시 ~ 새벽 2시 사이는 할증률이 40%로 올라간다.


2022년 12월 1일부터 밤 11시 ~ 새벽 2시 사이 택시 기본요금은 5,300원이다.

2023년 2월 1일부터는 밤 11시 ~ 새벽 2시 사이 택시 기본요금은 6,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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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일부터는 낮기준 서울 택시 기본요금도 이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거리도 이전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기본요금 거리가 400m 더 짧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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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수수료는 기존 최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다.

호출앱 수수료가 최대 5,000원 인상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23년 2월 1일 이후 밤 11시 ~ 새백 2시 사이 택시 기본 요금은 최대 1만 1,700원이다.

만원이 넘는 돈으로도 고작 1.6km 밖에 못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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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가 심야 택시 대란의 원인으로 택시 기사 수의 감소를 들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3만여명에서 2022년 2만여명으로 1만명 넘게 줄었다고 한다. 
기사들이 줄다 보니 택시 가동률은 30% 수준이다.

2019년 이후 불어닥친 코로나19 영향으로 시민들이 택시 사용을 꺼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한 택시 기사들의 재유입을 바라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11월 7일부로 개인택시 3부제 운행을 폐지한다.
개인택시를 3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도록 했던 제도를 폐지하여 택시 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다.
현재도 밤 9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택시 3부제가 없지만, 이번 조치는 24시간 전면 해제하는 것이다.
법인택시의 반발이 예상되나, 심야 택시 대란을 위해 폐지 예정이다.


법인택시회사 취업 절차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운전자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되, 기존 범죄 경력 조회 등은 필수로 실시한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택시업계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택시와는 차별화된 심야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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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 집단별 반응과 예상

일단, 국토부는 이번 유인책으로 연말까지 3천대 이상의 서울 심야택시 유입 효과를 예상한다.

택시기사 업계 측은 정책 효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야간 보다는 주간 운전을 선호한다. 
결국 심야택시는 법인기사들의 몫이다. 
과거 경험을 보면, 야간 할증인상은 회사측에 넘기는 사납급 또한 늘어나 개인이 가지는 수익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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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젊은 층의 선호도도 관건이다. 
야간에 택시업하면서 취객들 상대하느니 그냥 편하게 배달이나 택배업을 하겠다는 젊은이가 더 많다고 한다. 

결국 심야택시 가격인상은 대리기사 업종만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다.

심야 운전이 많아지면 이어지는 안전 문제도 우려스럽다.

시민들은 심야 택시 문제를 왜 시민들에게만 전가하는지 불만이다. 

일단 내년에 정책 효과를 보고 판단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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