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직구와 쇼핑 유한마마 | 2022. 3. 2. 21:10
[직구와 쇼핑] - 해외직구 기본상식 완벽정리 ① 다음 글은 관세청의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2020년)”에 나온 해외 직구할 때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① 관세 면제? 관세 대상? 직구물품 통관은 1)목록통관과 2)수입신고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FTA 관련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 달러 외 외화는 과세 환율 기준으로 150불 여하를 보겠습니다. 과세환율은 전(前)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정이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 고시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차주 과세환율을 고시하므로, 금요일에 입항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