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경제공부 유한마마 | 2022. 3. 1. 13:42
취득세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고, 취득의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1~3%) 취득세 납부대상자는 주택을 취득한 자이며,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기준금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신고가액입니다.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허위로 적게 신고해도 세금 낼 건 내야 함.) ※ 2023년부터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2021년 8월 1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